-사업자등록증사본1부
-면허세 4만 5천원
*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나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,군청의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면 됩니다.
* 신고후 3일 후에 신고증이 발급되는데 면허세 4만 5천원은 이때 지불하면 됩니다.